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와 소송대리인단이 지난 27일 민법 제14조 ‘한정후견 종료 사유’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다.

후견제도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했지만, 현행법은 후견 필요성이 사라져도 한 번 개시되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것 외에는 종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연구소에 따르면 경계성 지능 정도를 가진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2018년 3건의 협박 및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한정후견이 개시됐다.

그는 본인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2020년도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2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한정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했으나 또 다른 장벽과 마주해야 했다.

한정후견 종료심판은 민법 제14조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능하다. 결국 A씨는 본인의 지적장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한정후견 종료심판에서 종료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외 주요 국가들의 후견 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후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게 하거나 후견인의 도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소는 “현 후견제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정부의 답변 모두 장애인의 권리와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대행에서 의사결정 지원 쪽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 제도는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 보호라는 탈을 쓴 후견제도는 한정후견 종료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죽기 직전까지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도하에서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적으로 법정 능력을 부정당해온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현실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반드시 위헌제청신청을 인용해 장애인의 권리가 무기한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와 소송대리인단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의 맹점을 짚어내고자 민법 제14조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씨의 사회복지사 자격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사회복지사 결격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다음 달에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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