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귄위)가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남, 47세)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시각·언어·지적 중복장애가 있는 무연고 장애인이다.

지난 5월 30일 A씨의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위 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건으로 신고했고 6월 3일 해당 기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자 면담 결과, A씨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A씨의 수술 집도의는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은 통상 위궤양, 이물질, 외부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당시 A씨의 위 천공 주변 조직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열 등 부수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점, 천공 주변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었던 점,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수술 시 위장 내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는바, 폭행으로 인한 위 천공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한 결과, 5월 30일 오전 8시경 A씨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후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종사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남성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시설 내부자료 및 관계인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궤양과 관련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 없으며, 당일 아침 식사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마쳤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를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 6월 21일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원인불상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 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 내 거주인 보호 의무 소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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