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뇌병변장애인이 LG통신사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13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가 뇌병변장애인이 LG통신사 이용에 있서 차별받고 있다며, 13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3명은 장애를 이유로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구입·기기변경, 인터넷· TV 등 재약정 등에서 상품 판매를 거부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발달장애인(지적, 자폐)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 동반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LG유플러스의 규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 규정은 발달장애인의 핸드폰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많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장추련은 “이 규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장애인은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따라 자유롭고 안전하게 언제든지 핸드

폰 등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LG유플러스 대표에게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무시한 차별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차별규정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장애인권교육과 함께 향후 진정인과 장애인 단체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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