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인 사무국장은 전체성인 평생학습과 학령기 장애학생에 비해 소외돼 있는
장애평생교육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약 40%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0.2%~1.6% 수준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2018)는 3,039만 8,000원인데 반해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해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0) 등 가이드라인과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은 권고수준에 머물러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장애성인학습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의 재량으로 긴급돌봄이 운영됐으며 이후 긴급돌봄 정책이 제시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과 예산 책정에 관한 내용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간 휴교 조치로 인해 많은 장애성인학습자가 사회적 관계 단절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원격교육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환경이 많이 열악했으며 원격교육을 위한 기기와 와이파이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일상화 맞춤형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필요이 사무국장은 “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달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수립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
코로나19 일상화에 맞는 안전한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대면·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종합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
코로나19,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장애성인학습자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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