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허울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 산자위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출받아, 산자중기위 소관 59개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32개 기관(54.2%)이 우선구매율을 채우지 못해 1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우선구매율이 0%인 기관도 있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고 향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전체 점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점수의 비중이 작아 고려할 유인이 매우 적다.

이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이고, 2019년도 우선구매율도 0.09%에 불과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비율을 6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석탄공사의 우선구매율은 0.07%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공기업 평균 우선구매율인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2015년도 이후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총 7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전력공사이며 이들 기관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은 각각 0.07%, 0.14%, 0.19%, 0.58%, 0.75%에 그쳤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선구매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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