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처리 한해 2.5배 가족급여 지급 제안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표현하며, 제한적으로 신변처리에 한해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달 이상
활동지원사의 매칭이 안 될 경우, 신변처리에 한해서만 하루 2~3시간 정도 2.5배 높은
활동지원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김 소장은 “
활동지원제도 취지상 가족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실제 많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부정수급을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척수나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척수
장애인은 “실제 중증 척수
장애인 중에
활동지원사가 잘 구해지지 않아 서비스를 받으려고 일부러 부인과 이혼을 해 지원을 받거나, 나이 드신 어머니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
장애인 삶을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가족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소장은 “배변활동, 관장 등 신변처리는 남이 해주는 것이 너무나 껄끄럽고 힘들다. 한 달 이상
활동지원사 매칭이 안 될 경우, 신변처리에 한해서 하루 2~3시간 2.5배 높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자”면서 “전체 설계가 아니라 신변처리 부분만이다. 그래야 부정수급 문제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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