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대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명백히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이며 악의적인 행동”이라며 2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 시정감시단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X신이네’로 시작하는 장애인 비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날인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페이스북 게시글.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시정감시단장 페이스북

장추련은 “사과글은 사과가 아니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차별행위를 합리화했고 사과하는 그 과정에서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사용했으며 향후에도 필요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국민의 힘은 이전에도 장애인 비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교육 이수 등 임시방편으로 당시 상황을 모면했고 그 결과 장애인 차별행위들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추련은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시정감시단장, 양홍규 국민의 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를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통해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양홍규 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하라 ▲반복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방관하지 말고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을 징계처분하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추련은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국민으로서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히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비하와 혐오표현만은 금지되는 까닭은 그 표현이 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이며 우리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이번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및 혐오 조장 행위를 엄중히 판단해 피진정인들의 차별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처분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시정 권고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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