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돼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 자체가 ‘자유형’의 본질이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자유 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구금시설에는 총 1,529명의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돼 있으며, 인권위가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실 형태의 경우 독거는 8.5%에 불과하고 대부분 혼거 거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명 이상인 경우도 전체 28.4%에 달했다.
보조기기나 의료적 처치 장비 등으로 인해 비
장애인 수용자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일상생활 이동 및 시설이용과 관련해 건물 내 이동이나 복도 이동, 그리고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손잡이·경사로·점자블록의 부재, 통로·복도 협소 등의 이유로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 기본적인 운동, 목욕 등에 대한 배려 및 필요한 보조기기가 지급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한
구금시설 입소 시 관련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등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 영역과 관련해 처방, 진료, 외부 진료 및 의료거실 입원 등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4.0점 만점에 평균이 전반적으로 2.5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부 진료 및 의료거실 이용과 관련해 대기시간이 1주일 이상인 경우가 외부 진료는 약 66%, 의료거실은 약 37% 정도 존재했으며 1개월 이상의 경우도 외부 진료는 36.8%, 의료거실은 17.1%에 달했다.
“장애 유형·특성 고려한 편의 제공 이뤄져야”김 교수는 “
구금시설에 입소했을 때 분류심사 단계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파악해 분류심사 결과에 반영해야 하고
구금시설의 일상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이 아닌 일반
구금시설에도 편의증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애 유형 정도를 고려해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게
구금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발달·뇌병변장애 유형처럼 권리구제에서 자기주장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
장애인 수용자가 비록 수용자일지라도 비
장애인 수용자와
장애인 수용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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