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7,662명의 장애인에게 기존 시간을 적용하는 산정특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7,662명(17.4%)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전과 비교해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경우 현재 3년간 기존 시간으로 특례 적용하고 있지만, 2019년 7월 특례 적용된 장애인은 당장 내년 7월 이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 변화’라며 문재인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24시간 지원되는 존엄한 삶은커녕 기존 수급자 피해가 예상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 한도액 산정특례 현황 세부자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자격 갱신 신청한 44,071명의 기존수급자 중 서비스 시간 감소자는 7,185명(16.3%) 탈락자는 477명(1.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자 감소액별 시간 및 인원 현황. ⓒ장혜영 의원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로서 2019년 7월 이전에는 ‘인정조사’라는 판정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했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3년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되기에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 만료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에 확인된 7,662명은 인정조사에 비해 종합조사에서 낮은 급여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 해당된다.

2019년 7월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갱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0-340호 제2장제3호사목)에 근거해 기존 지원시간보다 감소하는 경우 3년에 한해 기존 지원시간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산정특례 적용된 7,662명은 내년 7월 이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해 종합조사 결과가 그대로 적용돼 서비스 시간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감소시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월 391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12명)은 월 150시간으로 변경돼 가장 큰 시간 감소로 나타났으며 수급자격 탈락되는 장애인도 총 477명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전체 하락인원의 50.4%, 전체 탈락인원의 6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됐는데 장 의원읜 “이는 종합조사 도입 당시 ‘장애유형간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과 독거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5.1%가 돌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등 돌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조사 도입 당시 장애유형별·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고스란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집단적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돌봄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제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없어야 함은 물론 하루 24시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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