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권위의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라는 권고는 사실상 불수용했다.

최근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바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 건물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경우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LH는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했으므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나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 가능 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할 것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 “2018년 12월 28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4차)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초 권고의 취지가 진정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LH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난 5월 6일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바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인권위는 장애인 접근성 사전안내권고에 대해서는 LH가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LH가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선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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