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출범과 함께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를 환영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주택 10만호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장애인·노인·노숙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출범과 함께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를 환영했다.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장애인·노인·노숙인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으로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구성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 모델이다.

입주자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별적 욕구에 맞춰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출범한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대표발의 장혜영 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노숙인, 정신질환자 추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관계없는 주거환경 설계 지원, 주택개조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 주택 지원 및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 적정 수준 책정 의무 등이 담겼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재원 확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내용, 업무 범위 등을 담아냈다.

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출범과 함께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를 환영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심상정 의원은 “탈시설로 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주거다.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주거약자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주택지원 및 개조지원, 유니버설디자인 주거환경 설계를 명문화했다”면서 “이 법안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을 위한 삶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책 또한 그렇다. 그것을 끝내자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면서 “비장애인에 맞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장애인이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맞춘 집과 서비스를 주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 법을 통해서 탈시설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환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그들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탈시설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주택과 서비스가 없다면 탈시설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머물 것”이라면서 “공대위가 요구하는 지원주택 10만호는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프리웰 장애인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김석원 씨는 “전화기가 생겨서 좋고, 티비도 보고 내 방이 생겨서 좋다”면서 “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법인이 제개정되서 지원주택이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