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장애인의 의제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다. 선거는 어떤 공간인가. 왜하는 것인가. 또 선거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인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가짜 정당이라고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을 건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식당, 이것도 당이냐 성당. 이것도 안 되나. 오히려 이렇게 서수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당법의 정당 등록요건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관련해서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령 정당법 규정 자체가 합헌이라고 해도 이 법률조향을 이번 사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당법이 규율하고자하는 정당이 아니다. 기존 정당들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알리고자 단체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탈시설장애인당이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에 대해 성명이 기재된 피켓을 달고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정책협약을 요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후보들의 낙선을 요구하거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탈시설장애인당에 적용될 수 없다. 더 이상 법률조항을 근거로
탈시설장애인당의 선거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위헌적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정치사람 윤현식 정책위원은 “정당은 가장 강력한 정치 결사체지만 기존 정당들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활동하는 이익 공동체라는 생각만 든다”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당들을 진짜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존 정당법 때문이다 돈 있고 힘 있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당법의 자세다. 이런 정당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훌륭한 정당정책, 목적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당이 진짜 정당으로 인정되며 당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의견이 반영되는 정당 구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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