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그 수치가 전체인구의 23배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8일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과 더불어 소득상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분석했다.

2017년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인 5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생계급여)은 54.7%로 전체장애인 생계급여 수급률(15.0%) 대비 약 배 높고 전체인구 생계급여 수급률 대비 약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가장 대상자가 많고 급여 규모가 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수급률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 전체가 중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세 가지 급여 모두 전체장애인 대비 약 4배 중증장애인 대비 약 2배로 15개 장애 유형 중 정신장애가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는 의미로 전체인구보다 약 23배 많은 인구가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9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소득수준 비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비중, 정신장애인 유독 높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은 차상위초과 42.7%, 기초생활수급자 41.8%, 차상위계층 8.1%, 시설수급자 7.5% 순이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6.7%, 시설수급자 16.1%, 차상위초과 11.6%, 차상위계층 5.6% 순이다.

장애수당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4.1%, 차상위계층 32.4%, 시설수급자 3.6%이며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80.5%, 차상위계층 10.6%, 시설수급자 8.9%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장애인에 비해 유독 높으며 시설수급자의 비중도 전체 장애인보다 약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 0.6%, OECD 평균의 1/3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각각의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가 적고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이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54만 8,349원에 그친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를 통해 정부의 재원투자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1.9%에 비해 약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장애인의 빈곤예방과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 생활수준 영위 뿐 아니라 고용기회 박탈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원투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장애 유형 중 생활 수준이 유독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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