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법적 문제에 대해 학계, 법무부, 경찰,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처벌 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온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장애인법연구회 정다혜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사찰 노예 사건, 곡성 품앗이 사건, 염전 노예 사건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과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과정상 문제점으로는 소극적인 법적용,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장애인의 지적능력에 대한 오판, 유명무실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종합적 적용, 수사기관 종사자의 장애인 특성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필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전술 조력인 제도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실체법적 문제로는 관련 규정 해석·적용의 문제, 양형상의 문제, 장애인 대상 범죄 통계 부재를 꼬집으며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학대 특례법(가칭) 제정, 장애인 노동 착취 행위의 양형 개선과 장애인 대상 범죄 통계 공표를 제언했다.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왼쪽),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연정 과장(오른쪽). ⓒ유튜브 캡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결과적으로 인신매매와 노예 문제로 바라봐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포괄하는 현대판 노예제 법률과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염전노예사건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모두 영국법률 등의 ‘현대판 노예제’에 명확히 해당한다”며, “이렇게 노예제에 따른 법적 틀을 적용했을 때에만 비로소 가해자들의 실질적인 죄목에 비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전 노예 사건 관련 판결 20건 중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신매매죄’가 적용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지만 국제법상 해당 사건은 명확히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인신매매방지의 정서에 따라 행위, 수단, 그리고 목적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참작 사유로 두지 않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연정 과장은 “(연구소에서 준비 중인)장애인 학대 특례법 27조에 규정돼 있는 진술 조력인 제도가 법원이 진술 조력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진술 조력인이 수사 단계에서 도와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안 뒷부분에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력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중앙경찰학교 수사법률학과 강남수 교수(왼쪽),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오른쪽)

중앙경찰학교 수사법률학과 강남수 교수(경위)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을 수사해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든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학대가 동반된다고 생각한다. 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고 수사 절차상의 문제들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대 피해 장애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외부에 두려움이 커 학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보호자가 통제하고 있다. 종사자 등에 의해 제보된다고 해도 명확한 피해 진술이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피해 장애인은 가해자와 분리하더라도 보호자를 찾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섣불리 장애인에게 학대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권위는 진정, 법무부에서는 이행 명령, 복지부에서는 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호 연계가 활발하게 돼야 하지만 그동안 부족했다”면서 “작년 12월 법 개정으로 협업 정원 교류와 시정 명령 완화 등 연계방안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국회, 청와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해 장애 감수성과 장애 인지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모니터링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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