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장애포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A
장애인거주시설의 ‘정보폐쇄성’, ‘집단시설의 코호트 격리 속 감염 확산 방치’, ‘외부 소통 차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 서신을 제라드 퀸(Gerard Quinn)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등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이다.
민변 류다솔 변호사는 “(A시설 사건은)중대한 인권침해라 보고 있고, 코호트격리조치가 국제인권규범에 심각하게 위반된다.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며, 공중보건을 위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격리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냈는데, 시설거주자들의 밀도를 낮추고 정보접근을 보장해야 하지만 정보제공 못 받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돼 있다. 정부에서 당장 코호트격리를 중단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진정서를 작성한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간사는 “코호트격리는 방역지침보다는 바이러스 배양에 가깝다. 폭증한 감염자는 의료진의 과중으로 이어지므로
중대본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회의에서
탈시설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긴급
탈시설과
탈시설정책을 만들 때 인권규범에 맞는 가이드라인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여기서 인권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을 제출할 것이고, 한국 정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지원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