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년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됐다.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 지자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권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1월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내년 4월1일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이며,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한다.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300인 이상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된다.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도록 한 것.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내년 7월 1일부터 휠체어 탄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신제품 개발, 성능 평가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