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이용대상, 운영방식, 공식명칭 등이 모두 달라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명칭을 통합함과 동시에, 지역별 복잡한 사전등록 대신에 복지카드 하나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콜 월 평균 13.8회 이용, 최대 대기 240분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총 301명의 장애인을 대상로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70.8%가 이동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으며, 이용금액은 월 평균 4만5830원(최대 50만원)이 들었다.

콜택시 이용은 월 평균 13.8회를 이용했으며, 대기시간은 평균 48.2분(최대 240분)이었다. 거주 지역 내 이용 빈도는 월 평균 10.1회이며, 거주 지역 외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65.1%, 불가능하다는 비율이 34.9%로 조사되었다. 지역 외 이동이 가능한 경우 이용 빈도는 월 평균 1.9회로 나타났다.

■예약 불편? 지역마다 명칭 다르고 연결 안 돼!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은 어떨까?

먼저 예약 관련된 불편사항은 ‘거주 지역’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의 명칭이 지역마다 달라서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26.9%), ‘연결이 안 됨’이 21.9%,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19.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이용대상, 운영방식, 공식명칭 등이 모두 달라 연락처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이용하려는 사람은 운영 지역마다 같은 정보를 일일이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증빙서류도 개별적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두리발(부산)’, ‘나드리콜(대구)’, ‘누리콜(세종)’ 등 명칭도 통일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며, 지자체별로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이 다르고,차량 수도 달라 편차 또한 크다.

‘기타’ 의견으로는 예약시간(2시간 이전, 또는 일주일 전 예약요구)을 맞추는 것과 배차시간이 길고 불안정해 약속시간을 못 지키는 것이 많다는 불만사항이 가장 많았다.

‘방문지역’ 불편사항으로는 콜택시 이용 장애인이 방문지역의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지역에 등록,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29.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연결이 안 된다는 응답(20.6%)과 명칭이 달라서 어렵다는 응답(18.3%)의 순이었다.

■이용 불편? “대기 시간 길어” 압도적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으로는 ‘거주지역’의 경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51.8%)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간 이동의 어려움과 휠체어 탑승차량이 적다는 응답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방문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에서도 대기 시간에 관한 의견(40.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렵다는 의견이 24.6%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 인력서비스와 관련된 불편사항으로는 운전자의 장애인식과 이해부족이 거주 지역(50.5%)이든 방문지역(40.5%)이든 차이 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화상담원의 불친절과 운전자의 난폭 운전의 순으로 불편하다고 조사되었다.

■명칭 하나로, 복지카드 하나로 탑승하도록 개선

이에 연구보고서는 장애인콜택시가 지자체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가 어려움이 있다며, 명칭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초 방문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경우 명칭의 차이로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기 어렵거나 실제 검색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법적 용어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각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등록하지않고 복지카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표시해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탑승이 가능하도록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지제차별로 개별 등록이나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없다”면서 “복지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복지카드에 표기하고, 국토부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또는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에 복지카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차시간 개선 관련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배치하고 기타 비휠체어 장애인(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들은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등 대체 특별교통수단으로 연계해 배차 시간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대체 특별교통수단 활용 방식과,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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