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벗어나는 신세, 그마저 위태롭다. 활동지원사의 임금 법으로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DB

국회가 지난 2일 556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개선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의 사업비 집행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기관 관리 강화 필요’ 분석을 내놨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바우처)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3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조 4990억 96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며, 신청 후 종합조사(방문조사)와 수급자격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6월 현재 이용자는 8만9272명, 활동지원사는 8만924명이며, 활동지원기관은 883개소가 운영 중이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으로서 15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 한도액은 2020년 기준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이다.

장애인활동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단가는 2021년 예산안 기준 시간당 1만4020원이며, 지난 5년간 서비스 단가의 평균 증가율은 11%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에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중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둬 집행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인 급여비용(서비스 단가)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기관이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자등록에 따른 민간사업자로 민간사업자의 임금 집행에 대해 강제할 수 없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에 따른 활동기관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동일하지 않고 미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활동지원사에 지급하는 임금과 처우개선에 대해 활동지원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시에만 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사후조치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활동지원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 집행관리 등을 포함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대해 사업관리의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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