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이하 피진정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의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정사건을 비록 각하했지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씨는 피진정재단에 장학수혜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피진정인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발급된 증명서에는 보이스아이 등 인쇄물음성변환코드가 인쇄돼 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재단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장학수혜증명서 발급 및 확인의 편의를 위해 웹접근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출력물을 시각장애인이 확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된 서류에 대한 확인을 고객센터로 요청할 경우 대독서비스 제공, 고객센터의 원격지원기능을 통해 출력물 미리보기에 대한 유선 대독 지원, 재단 전국 8개 지역센터 내방시 인쇄물에 대한 확인 지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난 2018년 진정했고 피진정재단이 홈페이지 음성서비스와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콜센터 대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피진정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수혜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는 단순히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 등에 증명 자료로 제출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편의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와 21조 등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재단이 제공하는 대독서비스 등 지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지만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최초에는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인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장학금수혜증명서 등 기타 증명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발급 이후에 언제라도 그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수혜증명서 등 증명서에 대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편의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증명서의 내용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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