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코로나19 장기화 속 외부와의 접촉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자체별 응급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이민선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신장장애인협회서울협회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코로나19와 신장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역 현황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신장장애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은 신장이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만성신부전이나 혈액투석환자로 분류된다. 주 3회 투석을 해야 하고 1회당 약 4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한 공간에 침대가 20~30대가 설치돼 동시에 혈액투석이 진행된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신장장애(만성신부전)의 치사율이 높아 병원 이용(투석, 진료) 이외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 이용(투석)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소독, 열감지등을 해 투석을 한다. 하지만 신장장애 의심환자,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격리 투석병원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1조 등 장애인 감염병 재난 대응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신장장애인은 면역기능저하가 있어 감염병의 고위험군임에도 대응 매뉴얼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장장애인이 겪는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인의 생명의 위협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감염위험에 노출 ▲37.5 이상 고열에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해 투석을 받지 못하는 것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 부족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수단 부재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등 신장장애인 격리병원의 마련 부진 등이다.

이 교수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신장장애인을 고위험군 분류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일주일에 2~3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에게 마스크를 우선지원 해야 하고 고위험군 신장장애인 고열 시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 마련하고 외부와의 접촉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신장장애인을 위해 지자체별로 응급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신장장애인 중)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 지정과 함께 이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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