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100% 면제에서 85%로 적용, 일부 과세 부담에 직면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100% 면제에서, 85%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토록 했다. 즉, 15%의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미적용된다.

단, 노인복지시설은 제외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덕 교수.ⓒ에이블뉴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덕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측에서는 올해부터 재산세 15%를 과세하도록 해서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성을 지닌 것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8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교수는 “재정 운영상 국고보조금, 후원금으로 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사용 외 목적에 사용을 금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된다. 또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체납자가 된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해산 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되므로 결국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으로 빠른시일 내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찬 사무총장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이 출연한 것과 후원자가 동의한 후원금, 국가 보조금으로 형성돼 있다.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의 고유목적인 공익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비합리적”이라고 동의했다.

이어 송 사무총장은 “조세 부과의 원칙은 수익 또는 수입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자체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의 일몰 시점이 제각각,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방세 일몰시기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2020년 12월 31일인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각각이다.

윤 교수는 “현행 3년 일몰제 보다는 항구적 비과세가 타당하다. 최소한 상이한 일몰시기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등 모두 통틀어 일몰시기를 통일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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