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사진 우) 씨. ⓒ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으로 인해 생활 유지에 위기를 겪고 있는 지체장애당사자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씨가 29일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벌인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한 송파구청장과 면담 요구 농성이 6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서울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화가인 조 씨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 월 318시간(하루 약 1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장애인 그림동호회 ‘화사랑’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심사를 받고 급여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어 월 120시간(하루 3~4시간)의 서비스만 받게 되어 위기에 빠졌다.

이에 서울IL센터는 조 씨와 함께 올해 1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하고, 3월 말 보건복지부에 재심신청,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재심반려,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등 부정적인 답변뿐이었다.

서울시 또한 “종합조사표 점수 360점 또는 인정조사표 400점이 넘지 않으면 특별지원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하는 등 조 씨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송파구는 당장 5월 말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지한다고 조 씨에게 29일 통보했다.

이에 조 씨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 긴급지원 요청을 위한 송파구청장 면담 요청 농성에 들어갔다.

계속 되는 농성 속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일단 서울시비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유지해 주고, 추후 구청장과 일정을 잡으면 그때 면담할 것을 제안했다.

조 씨가 고민하던 중 다음 주 구청장 면담을 잡고 연락을 주기로 하겠다는 구 관계자의 말에 오후 5시 20분경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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