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4개월간 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추경 318억원을 신규 증액했지만, 최종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대신 TK 증액은 1조원 가량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기 때문에, 상임위 증액건에 대해선 ‘물거품’이 된 것.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으로, 감염병 대응역령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 추경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37만7000가구, 차상위 31만가구 대상 4개월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1조242억 원이 포함됐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받을 상품권 액수를 보면, 생계·의료 수급자는 총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다.

복지위가 신규로 증액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시 생활지원' 내용. 최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보건복지위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에 없던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시 생활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간 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318억원을 증액해 의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 규모를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분들이 저소득층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상품권 지급 내용에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위에서 증액시킨 청각장애인과 보건소 등에 동행하는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에게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추경 1억1800만원도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추가로 포함된 내용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 시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해서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 의결된 추경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63만명에게도 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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