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자가 격리 대상이 된 장애인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생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의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센터 근무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당일 센터 사무실에 대한 방역 후 임시휴관 했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29명에 대한 자가 격리가 이뤄졌다.

자가 격리 대상자 29명 중 장애인은 13명이다. 이중 5명은 가족과 함께 자가 격리 상태에 있고, 생활지원이 필요한 9명은 센터에서 현 상황에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해 자가 격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센터는 9명에 대한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인 비장애인 직원과의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9명 중 거주할 공간이 없는 장애인 3명을 위해 임시주택을 마련해 자가 격리 대상인 비장애인 직원 1명과 매칭 시켰다.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1명과 자가 주택이 있는 장애인 1명 또한 자가 격리 대상인 비장애인 직원 1명과 각각 매칭한 상태다.

그렇지만 주택에 자가 격리된 2명의 장애인은 생활 지원을 해 줄 사람이 없이 홀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생활지원이 필요한데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고, 대책 인력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자가 격리 대상인 비장애인) 직원들이 본인의 자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생활하는 곳에서 (자가 격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같은 자구책에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도 “현재 (생활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2명에 대해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 직원이 순회 관리하며 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센터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 맞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체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재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부족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긴급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신의 급여량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격리 해제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센터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내놓은 지침이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 시설로 보내 지원하고,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실체도 없고,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에서 24시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침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니 장애인이 받고 있는 급여를 그 기간 안에 몰아 쓰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센터 관계자는 “적절한 활동지원사 공급대책과 활동지원 급여를 자가 격리 시 기존 급여에서 차감 없이 한시적으로 하루 24시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은 내용은 어제(23일)부터 복지부와 대구시에 건의한 상태인데,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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