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장애벽허물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교육의 전면적 개선 ▲일상에서
수어통역권 확대 ▲공공문서 등 공공정보의 수어정보 제공 ▲일반학교 수어과목 도입 제도화 ▲청와대
브리핑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시행 등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윤정기 씨는 “수어법이 제정되도 농인의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아 기쁘지 않다. 보건소에 가도, 복지센터에 가도 수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더 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톨이 느낌이다. 농인들이 수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조태흥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 제공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이 4년전 통과됐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법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말뿐인 수어법이 아닌, 실질적 이행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실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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