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2019년 10월 1일 서울시청 뒷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속했던 내년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9일 4개 분야(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와 관련된 올해 달라지는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를 추가 운영해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는 총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해산·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한 70만원, 80만원을 지원한다.

단, 중증장애인 본인이 고소득(1억원)이거나 고소득 부양의무자(9억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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