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 장정숙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관련,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장정숙 의원은 현행 법령상 나눠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흘렀는데, 이를 주무하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파악해보니, 국토부 소관 내역 시스템을 부처간 공유하지 않아, 복지부가 자료를 받으려면 지자체 공문을 받고 취합했다. 이거 행정비용 낭비다. 또 수기로 넘어오니까 정확도도 높다고 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감장에 자리한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정부간 공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자, “틀에 박힌 답변하지 말라. 공무원의 인증업무 이해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종감 전에 제출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을 지목하며, “결국 현행 제도의 한계는 두 부처간 나눠서 관리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8개 인증기관이 있는데 통합업무할 기관이 없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도 없다”면서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가 국토부와 나눠져있어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이동권, 접근권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 제정법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보다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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