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성보재활원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훈육을 이유로 지적장애인를 공구창고에 감금해 공분을 사고 있는 대구 성보재활원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은 9일 오전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학대시설 성보재활원 폐쇄 및 탈시설 지역생활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MBC는 지역 사회복지법인이자 장애인거주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장애인 감금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성보재활원 사회복지사 4명이 거주인(26세·지적1급)을 훈육을 이유로 49분 간 공구창고에 감금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거주인이 창고에 물건을 임의로 가져다 버리는 버릇을 교정하려고 별생각없이 창고에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보재활원 이사장과 해당 사회복지사들을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거주인의 감금을 주도한 사회복지사 2명은 해고된 상태다.

성보재활원은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거주인을 대상으로 20년간 부당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재활을 이유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파지·재활용품 수거·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것이다.

또한 총 6회에 걸친 해외여행 사업에 시설종사자 22명의 비용을 거주인의 금전으로 사용했고, 시설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후원금을 부당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거주장애인 피복비 부당집행, 법인 대표이사 사택 부당사용,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정 등이 조사 및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듬해 대구시는 주의·경고·개선명령 총 37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법인대표 사퇴를 권고하고 시설장 교체명령을 내렸다.

대구장차연은 “성보재활원 감금학대사건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긴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성보재활원을 폐쇄하고 거주장애인들의 권리구제와 안정적 삶을 위해 탈시설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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