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가 1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감옥수감계획 폐기 및 지역사회 권리쟁취 천막농성 보고대회’를 갖고 20일간의 농성을 종료했다.

서울장차연은 지난 12일 제2기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2019~2023)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제2기 계획대로라면 5년간 300명을 탈시설 지원하고 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이 탈시설 하기 위해 4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장애인 대표단은 20일의 농성기간 동안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실무자와 네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탈시설 목표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쟁점 중 하나였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과 프리웰 산하 3개 시설 폐쇄 및 이용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역시 합의에 도달했다. 탈시설 인원 확대와 함께 논의됐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1200만원인 자립생활정착금은 2022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인상해 탈시설 장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 1명 추가하고 신규센터 4개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강사, 권익옹호, 문화예술활동 3가지 직무를 서울형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로 규정하고 시간제(주20시간), 복지일자리(주16시간)의 형태로 200명을 2020년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제공 사무와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시 그 운영에 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 이후에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장차연은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에서 갈아갈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전체가 나서야 한다”면서 “시는 향후 협의사항에 대해 서울장차연과 신뢰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노숙농성 종료를 알렸다.

한편 지난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후문 농성장을 방문해 합의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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