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회원센터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 9일 울산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회원센터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 9일 울산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지난 달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두고 관리‧감독을 맡은 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2960원으로, 이 단가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 보전하고 있지만, 각종 수당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더욱이 지난 1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장애인활동지원분회가 발족, 근로자와 제공기관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뤄져 새로운 노사갈등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에 이은 연장선 개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총체적인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은 결의문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무부양제도의 적용으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회피와 과도한 본인부담금 부과로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낮은 서비스 단가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침해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최종 목표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쟁단은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소비자 주권 보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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