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무원 또한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이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은 지난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수민 의원은 “청년이 직접 제안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자유로운 이동권을 갖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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