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이달부터 서울, 대구, 경남, 경남 총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직접 제공하며,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해 월급제를 보장할 예정.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이 포함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2개소, 대구 1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원 로고.ⓒ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직접 제공, 활동지원사 월급제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직접 제공한다. 올해 4개 시도에서 1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늘린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활동지원사 등 제공인력은 적정 업무량을 확보하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2곳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직접 제공한다.ⓒ보건복지부

■이달부터 4개 지역 개소…서울 ‘활동지원 제공’, 대구 ‘희망원 운영’

일단 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했다. 서울, 대구가 3~4월, 경기 4월, 경남 5월 등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이 포함된 종합재가센터는 총 2개소로, 종사자수 334명, 이용자 수 698명으로 7월 개소 예정이다.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1개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직접 제공할 종합재가센터(확대형)는 총 1개소로, 6월 남구에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 방안.ⓒ보건복지부

■시설 종사자 정년 보장, 투명 운영 경영평가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식은 시설의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이 보장된다.다만 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 재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를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위생‧건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경로를 마련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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