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연금 인상안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는 올해 4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 그렇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25만 375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3급으로 36만3000명인데, 이중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고 공약했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수급권자에게만 연금액을 일부 인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절실한 욕구인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맞춰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1~3급으로 확대해 64만2000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