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되는 것. 정확한 발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