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2019 평창장애포럼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9 평창장애포럼’이 12일 막을 내렸다.ⓒ한국장애포럼

강원도와 2019 평창장애포럼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9 평창장애포럼’이 12일 막을 내렸다.

포럼 2일차인 12일에는 장애등급제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천을 중심으로 세션이 진행됐다.

민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의 삶 변화’를 주제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이 발제했다.

정 서기관은 “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지원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1988년에 도입한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다양한 사회 환경이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장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거나 관계부처 간 협업, 기준 협의나 법령 정비를 통해 시스템 개편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하는 7월, 예산 수반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장애인연금법, 활동지원법 등은 개별 법률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 정책이 실행되는 점을 들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애인연금 등의 서비스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전 정부의 정책과 실질적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결정 속에 공적 서비스로 24시간을 채울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개인 소득 기준의 변화, 그리고 비장애인 평균 수준으로서의 소득 보장을 확대할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하는 약 1조 5천억원의 장애인 예산은 부족하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사실상 변화하지 않을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기기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꼬집으며, 예산을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을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 때 비로소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가 있음을 역설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주제 세션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한국장애포럼

이어진 세션 2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이 발제했다.

박 과장은 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고 ▲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확대와 ▲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근로생활 안정 지원 확대 ▲ 장애인식 개선 확대 등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15년 전의 중증장애인 고용현실과 현재의 고용 정책이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며,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이원화된 행정 지원 모델을 고용노동부 중심의 일원화된 행정 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할 것을 언급하며 ▲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직종 폐지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공공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런 정책 개선안은 예산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과감하게 정치적 도덕적 책무성을 갖고 진행해야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 사업이 동료지원활동가 대상인원 480명으로 설정해 실적 평가 위주로 사업을 실행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본 수당 요건 및 실적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부회장은 중증장애인의 활동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함께 직업 활동에 참여할 주체로 중증장애인을 인정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 등의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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