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과업지시서.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본지의 지난 1월 16일 "중증장애인생산품 하청 준 나쁜 생산시설" 보도 후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에 나서 위법행위가 일어 난 것을 재확인,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보도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인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용산작업장)이 소방청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물품을 납품했으나 물품 가운데 80%가 비장애인이 만든 제품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도 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용산작업장에 지난 28일까지 직접생산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결과 용산작업장 원장으로부터 비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납품의 경우 장애인의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매상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상품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수량만큼 구매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최초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의 강도도 강해진다.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위반에 관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용산작업장 원장이 비장애인 물품을 납품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지난해 우선구매법이 개정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 대한 처분 통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용산구도 용산작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 관계서류를 받고 위반 우선구매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용산구청 관계자는 “복지부와 별개로 자체적인 행정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면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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