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과업지시서. ⓒ에이블뉴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 물량의 약 80% 이상을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소방청의 위탁으로 대행한 가방제작 입찰(수의계약)에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총 1억 8788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서울소방본부를 비롯한 19개 시·도 소방본부에 총 17만 2543개의 비상키트 물품배부용 가방(부직포 재질)을 착수일(11월 29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작·배포하는 게 주 과업이었다.

하지만 A작업장은 전체 수량 중 3만개~3만5000개를 소속 장애인 근로자를 통해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 14만여 개는 비장애인 일반 업체를 통해 생산해 납품한 것으로 확인 됐다.

무려 80% 가량을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 위반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납품의 경우 장애인의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매상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상품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수량만큼 구매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최초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의 강도도 강해진다.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위반에 관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장 원장은 “종이쇼핑백도 제작하다보니 소방청의 모든 물품(17만여개)을 다 제작할 수 없었다. 갑자기 돼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오더(주문) 중 일부만 할 수도 없었다”면서 “3만개에서 3만 5000개를 우리 작업장 장애인근로자가 제작했다. 나머지는 다른 비장애인 업체에 제작 하청을 줬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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