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고작 하루 4시간에 불과했던 중증장애인이 지난 18일 수면중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던 김정곤씨는 호흡기를 착용하던 중증장애인으로, 함께 있던 아내는 즉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의 장애였다. 김씨의 죽음을 인지하는 것도 활동지원사를 통해 가능했다.

생전 김 씨는 하루 고작 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았으며, 아내의 활동지원 시간까지 합쳐도 월 240시간, 하루 8시간에 불과했다.

나머지 16시간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였고, 특히나 호흡기를 착용한 중증장애인에겐 항상 생존을 위협하는 기나긴 시간인 것.

전장연은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2012년 김주영, 2014년 송국현 그리고 오지석을 허망하게 보낸 데 이어, 2018년에도 한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사람을 살려야하는 복지가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로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말하지만, 단계적 폐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행렬은 어떻게 할 것”이나며 “당사자 장애 및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적 특성 등이 고려된 개인별 지원 체계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져야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