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심사에 합격한 35명에게 합격증을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자격 취득자가 나오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한국수어교원자격 2급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수어교육을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게 부여된다.

참고로, 1급은 2급 취득 후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 등을 쌓은 후에 소정의 승급 심사를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이번에 교원 자격자가 배출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수어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한국어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가 한국수어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나아가 수어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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