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DB

최근 3년간 만 65세가 넘어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56시간 줄었고, 최대 307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8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2015년 부터 2017년 말까지 전환된 인원은 802명이다. 2015년 234명에서 2016년 235명, 2017년 333명으로 증가했으며, 고령화와 함께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등급 장애인은 2015년 96명, 2016년 111명, 2017년 13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기준 6만6534명(2015년)에서 7만8270명(2017년)으로 3년간 늘어난 이용자 1만1736명의 6.8% 수준에 이른다.

이들 802명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 시간을 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비교해 본 결과, 최대 이용시간인 4시간 적용시 63.7%(511명)가 월 평균 65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시간인 1시간을 적용할 시에는 91.2%(732명)가 월 평균 71시간 감소한다.

활동지원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344명, 2등급 191명, 3등급 153명, 4등급 114명으로 이 중 종전 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은 344명 전원이 100% 줄어들었다.

월 평균 감소시간도 77시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장애등급별).ⓒ윤소하의원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379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 장애인 193명, 신장 장애인 77명, 시각 장애인 69명 순이다.

이들의 월 평균 감소시간은 지체 장애인이 70시간, 뇌병변 장애인은 51시간이다.

서비스 전환자 802명 중 최대 이용시간 감소 사례는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을 받은 뇌병변 장애인 A씨다.

A씨는 기본급여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급여를 포함해 최대 391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종전보다 307시간 감소된 84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전환 이후 서비스 이용 시간 최대 감소 사례.ⓒ윤소하의원실

이처럼 서비스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줄어든 인원은 802명 중 57명(7.1%)이며, 이들 대부분은 최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이들 중 ‘최중증 독거’, ‘최중증 취약가구’로 지방정부에서 추가급여 수급을 받았던 장애인의 평균 서비스 감소 시간은 월 284시간, 하루 평균 9.1시간에 이른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를 못받는 장애인도 있다. 첫째,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이용했다면 본인이 뒤늦게 희망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있는 1~3급 등록장애인은 약 1만2000명으로 이들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거꾸로,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 역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018년 6월말 기준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인은 2만6928명이며,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연령별 신규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만7896명, 2018년 6월 기준 2만6928명, 이들은 장애인이지만 애초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없다.

향후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급여도 함께 중단된다”면서 “단지 연령기준으로 이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 침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를 재정 지출의 부담측면에서 접근하지말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최중증장애인부터 제한을 풀 것과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인과 64세 미만 장애인의 서비스 문제 역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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