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시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가 24일 성명을 통해 ‘강력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으로,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연대)는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철학적, 규범적 성격을 무시하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반 돌봄 서비스와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근로조건 향상=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식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해야 하는 활동지원에서는 성립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오히려 제공인력의 처우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최중증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사각지대로 내 몰릴 수 있다”면서 “활동지원서비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차등 급여 지급, 개인예산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활동지원법에서는 분명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부정수급’을 운운하면서 급여에 대한 장애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이도 모자라서 지방정부가 활동지원사를 채용해서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서울시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의미”라며 “활동지원사 직접 고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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