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 모습.ⓒ에이블뉴스DB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난히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자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장애인당사자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우려를 살펴보고, 남은 시간까지 준비해야 할 점을 점검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지식인 질문 재구성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 이래로 각종 장애인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고 공공영역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만 해도 약 79개에 달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들은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2017년 이후부터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질문을 살펴보고 재구성했다.

Q,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 전부 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 시각장애5급인데 기준이 더 강화되서 장애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장애인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등록장애인은 현행 자격이 유지되며 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15개의 장애유형 분류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2019년 7월 이후부터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에 장애 등록 및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 신청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연계 받는 것.

장애등록 심사에서 장애정도를 평가하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1~3급)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정도를 기록하게 된다.

Q. 현재 1-3급은 지하철 무료, 기차 50% 할인받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혜택을 받는데 폐지가 시행되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완전 무산돼요

A.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별 기준을 만드는 중이며, 현재의 감면·할인 서비스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Q. 제가 현재 장애인연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등급제 폐지되면 장애판정 안 받고도 장애인연금 나오나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장애인연금법에서 제정 목적을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 35.5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에서 2019년 36.4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9천명 증가분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던 것에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이 변경되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는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2년 도입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Q. 제가 장애인등록을 하고 싶은데 의사선생님이 심하지 않다며 안 된다고 하세요. 이번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제가 복지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 등록하는 형태는 유지된다. 15개의 장애유형도 동일하다. 다만 1~6등급의 등급기준이 없어지는 것이며, 장애등록과 동시에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하는 불편 없이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연계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로운 혜택이 늘어나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면 큰 기대가 분노와 실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체계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급제 폐지 달라진다? ‘장애정도’, ‘서비스 종합조사’, ‘맞춤형 복지’

먼저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로 활용된다. 장애등급이 없어지더라도 장애인등록제는 유지되고 6등급의 세분화된 구분이 폐지되는 것.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던 복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된다.

또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등급 제한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방지하고 등급에 상관없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초기상담, 복지욕구 조사, 일상생활지원 필요도 조사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7월 ▲돌봄 지원 필요도 평가(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서비스) ▲2020년 이동지원(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운전교육 지원) ▲2022년 소득 고용 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는 전달체계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 시도다.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이 목표다.

학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빠진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며, 독거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복 정신장애인 등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할인서비스는 2단계로 단순화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따라 지원 대상이 일부 확대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감면의 경우 기존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1~3급 30%, 4~6급 20%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우선지원도 1·2급 및 3급 일부에서, 1~3급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장애등급제 폐지(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불이익 절대 안 돼, 서비스 총량 확대 해결책”

한국장총은 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장애인이 없도록 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게 하겠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조사표를 그대로 활용하면 활동지원 급여량 감소로 연결되므로 이를 보완할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1, 2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현재에도 긴 대기시간으로 큰 불편을 경험하고 있어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이용하게 되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장총은 “무엇보다 등급제 폐지라는 변화가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총량의 확대를 꼽았다.

한국장총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 총량이 확대되지 않으면 서비스 부적격 대상자를 가리거나 선착순 복지로 장애인간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훈련서비스 등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정확한 욕구 파악과 연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이의 신청도 원활히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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