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영유아와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영유아의 인권평등 차원에서 조기발견, 조기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과 교육 차별문제·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부처별로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보육과 교육정책의 지속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주세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벼랑 끝에 놓인 보육기관(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서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의무교육기관지정, 장애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이원화된 보육·교육정책의 공정시행을 위한 사회부총리 산하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만 3세 이하의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 대상자인 장애 영유아는 7만 3470명. 하지만 실제로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는 장애 영유아는 1만 187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6% 수준 밖에 안 되고 있다.

이는 전체 비장애 영유아(145만 1215명) 보육 수혜율인 52.5%의 1/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장애영유아(만3세~5세)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을 각각 이용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공조가 필수적이지만 부처 간 협력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큰 틀에서 보육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다른 게 특징이다. 어린이집은 순수한 보육을 목적으로, 유치원은 교육과 보육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렇다보니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열악한 처우에 영유아특수교사의 지원이 없다는 게 추진연대의 주장이다.

결국 전국의 장애영유아 관련 어린이집들은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게 특수교사를 제공하지 못해 장애아동 복지법 32조 4항에 따라 어린이집 지정취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장애아동 복지법 제22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 4항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수를 확대하겠다는 양적확대의 내용만 담았고,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 등 질적계획은 제외했다.

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도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교육격차 해소와 의무교육에 관한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조선경 상임공동대표(사진 좌)와 장애영유아부모 조선애씨(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추진연대 조선경 상임공동대표는 “자폐성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입학과정에서 자녀를 비장애반에 넣어달라고 했다. 통합반에는 자리가 없을 것이라 같아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장애아이가 비장애반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유아기를 보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아이가 비장애반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관련부처와 민간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두고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영유아부모 조선애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치료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조기개입 효과가 가장 큰 유아시기에 보육과 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부모들을 더 큰 절망에 빠뜨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땅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할 장애인이면서 어린이인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고 당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면서 “김정숙 여사는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했다. 장애영유아 보육정책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희순 특수교사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는 교육감이 나서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은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감시만 한다. 우리들이 연수할 시간은 늦은 시간이어야 하고 휴가는 개인연수 등을 다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급여는 보너스 한번 없는 총액제 월급으로 특수학교 보조교사 수준이다. 교직에서 30년을 근무한 교사는 연금이 한달에 300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30년 근무해도 연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도 안될 것”이라면서 “우리들이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소속 회원들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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