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이 적용됐지만,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터져나왔다.

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활동지원사-중개기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현실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입모았다.

특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휴게시간을 모아 한꺼번에 휴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도 주목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휴게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휴게시간 위반 시 활동지원기관은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 방안’ 지침을 현장에 전달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고위험군 장애인의 경우 가족 혹은 대체인력 투입을 제시했지만 고위험군 장애인은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다.

또 복지부의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활동지원사에게 단말기를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을 중지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매월 22시간 가량 늘어나거나 임금이 18만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

중개기관의 경우도 활동지원 단가가 낮아 이미 기관 운영비 보장은커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또다시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영만 위원장이 이용자 입장에서의 대책 마련 촉구를 외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노동자의 권리, 건강권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것이 맞지만 이용자로서 과연 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에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란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 대책이라는 교대근무, 가족 활보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는 것이 황당스럽다”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정영만 활동보조위원장도 “지금 현재도 고위험 중증장애인은 노동강도가 강해서 기피 대상이다. 억지로 활동지원사를 구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휴게시간을 지키라고 해서 당장 방치되고 있는 상황”라면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12년째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은 “혼자서 물 한모금도 마실 수 없는 최중증 근육장애인 이용자와 매일 12시간씩 주휴수당, 휴가도 없이 일하고 있다. 현재 1시간에 8100원정도 받는다”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휴게시간 준다고 해서 반가웠는데 결국은 활동지원사는 단말기만 끊고 무급으로 쉬어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제 이용자는 물한모금 먹을 수 없고, 매일 출근을 하고 외부 활동을 한다. 중개기관은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단말기를 끊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불안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근로자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휴게시간을 모아 분기 내지 반기별로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에이블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특성상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휴게시간을 모아 분기 내지 반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는 앞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내세운 ‘휴게시간 저축제’와 유사하다.

윤 의원은 “일단 노동자의 휴게시간 보장은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굉장히 환영한다”면서도 “활동지원 수가가 낮고,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기계적인 법 적용은 반감만 양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독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단축될 경우 다른 시간으로 보상하게끔 되어있다”면서 “우리 역시 이런 제도를 응용해 분기별, 반기별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법에 담겨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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