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사진은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활동지원 휴게시간 적용과 관련,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과 활동지원사의 급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등 실무자들과 만나 활동지원 휴게시간 적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는 데 있어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협회가 제안한 대안은 현행 바우처 결제를 유지하는 대신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에 맞춰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1시간에 5분 단위로 쉬게 하든, 30분 통으로 쉬게 하든 이용자 선택에 맡기는 대신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제공했다는 확인서를 남기자는 내용.

정영만 협회 회장은 "현행 활동지원 바우처는 15분 이상만 일해도 30분, 45분 이상만 일해도 1시간의 시급이 지급된다. 1시간 중 15분을 쉬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기존처럼 바우처를 찍는 대신 한 달에 한번 씩 제출하는 서비스 제공일지 하단에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에 확인 싸인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1시간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분 일하면 50분 대기라고 말한다. 그 대기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다 하는데 나의 선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별도 휴게시간을 주어져야 하겠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며 “이 대안으로는 활동지원사의 급여도 안 줄어들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겠냐”고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면담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만 협회 회장은 “복지부 측에서 이미 이 대안에 대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노동부 측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일단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협회가 제안했던 내용은 이미 내부에서도 검토했던 사항이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다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지만 입장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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