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가 1일 성명을 내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본격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복지사업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두 명이 겹치는 교대근무, 예외적으로 가족 활동보조 적용, 대체인력 지원 등 3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부모회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은 최중증장애인인데 휴게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힘들게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들이 휴게시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175명의 미취업 청년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안일한 대책은 장애인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부모회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의 활동지원 즉각 허용 ▲정부의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대책 백지화 ▲활동지원을 근로, 휴게시간 특례 업종 포함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활동지원사의 소득과 신분 보장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부모회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은 휴게시간으로 인해 외출도 할 수 없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 암담한 하반기가 될 것”이라며 “제발 장애인과 부모들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거나, 노숙 농성을 하는 정책은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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