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행복동행금융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시각장애인이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계좌개설을 하려면 보호자와 함께 내방해야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3일 KEB하나은행 대구 상인동점에 계좌개설 건으로 문의를 했다. 내점을 할 경우 시각장애인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화기 넘어 돌아온 해당 지점 은행원의 답변은 “안 된다”였다. 내점을 한다 하더라도 서류를 작성하는데 대필이 필요하고, 직원 대필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혼자(독거)사는 시각장애인은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으나, 은행원은 자세한 것은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로 전화해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상인동 지점 관계자는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에 문의한 결과 시각장애인 본인 혼자 내점을 해서는 계좌개설을 할 수 없고, 보호자와 함께 방문을 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와 동행해야만 개좌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시각장애인은 하나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한 후 “하나은행은 이번 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공문으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시각장애인의 개좌개설을 일부러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손님이 거래를 해주시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자필서명을 하든,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법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분이 직접 하나은행 콜센터에 문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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