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 내 식당. ⓒ에이블뉴스DB

한국도로공사가 이달부터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 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휴게소를 찾아 유선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에 도착시간, 본인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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