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학대한 경기도 양평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징역 10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시설장의 아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부(형사1단독)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A장애인거주시설(개인)을 운영하던 시설장 이모씨에게 징역 10월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몰수를, 시설장의 아내인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6월 12월 인권센터가 최초로 접수받았으며, 인권실태 조사 실시 후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수사 2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2017년 2월 피해를 입은 장애인 일부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원조치 한 후 장애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정서적 지지를 도왔다.

이날 재판부는 이모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을 상당시간동안 쌀 창고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거주인이 싸우자 재발방지를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죽도로 관련이 없는 거주인들까지 때린 것은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 김모씨에게는 “장애인들에게 곰팡이가 핀 음식,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제공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운영시설이 어렵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을 ‘죽도’로 때린 행위를 학대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내린 판단인지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시설은 과거 2006년부터 ‘토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씨의 아내 김씨가 운영하던 시설로 2012년에도 회계부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이 이번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든다”며 “이번 사건이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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