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중점적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시설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관련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누구나 손쉽게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조성’이 중심이 되었던 1차 도입기(2013~2017)에서 한 발 나아가 2차 발전기(2018~2022)에서는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중점적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한다.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짐을 든 시민 및 여행객 등 누구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단순한 보행환경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제도화, 무장애 관광 도시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확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재난약자를 위한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개발 구축,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상담, 피해자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성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시정 전반에 인권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중 최초로 공무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 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5개년의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참여, 공유,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인권의 관점을 통해 서울 시정을 꿰뚫을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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